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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국내주식 투자도 세금을 고민해야 할 때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증권거래세 정도를 떠올릴 뿐이다. 그러나 국내 상장주식 투자도 세금을 신경 써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바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이는 상장주식을 일정 지분율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대주주로 보아 해당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최근 증권사나 언론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많이 알려졌으나, 대주주 판단 시점 및 특수관계인 등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여전히 신고·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대주주 범위 확대, 국세청과 투자자 간의 정보 불균형, 계산의 어려움 등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여기서 그런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겠다. 세금은 몰랐다고 봐주지 않기 때문이다. 알아야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지분율 및 종목별 보유금액 요건은 코스피 종목 1% 또는 15억원 이상, 코스닥 종목 2% 또는 15억원 이상, 코넥스 종목 4%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지분율 요건과 종목별 보유금액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주주 요건은 반드시 대주주 판단 시점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분율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달했다 그 후 추가 취득한 날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한다. 또, 종목별 보유금액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투자하는 종목의 결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라 매년 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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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보유금액 요건이 2020년 4월 1일부터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되면서 대주주 판단이 까다로워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코스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양도분은 2019년 12월말 현재 ‘1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양도분은 2019년 12월말 현재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한다. 즉, 2020년 4월 1일부터 10억원으로 바뀐다고 2020년 3월 31일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주주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보유주식이 적더라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으로 인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12월 결산법인 상장주식의 2020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응방안은 2가지이다. 첫째, 2019년 말까지 10억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2020년에 양도한 주식은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2019년 말까지 15억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3월까지 양도한 주식은 과세되지 않고, 4월 이후에 양도한 주식만 과세이다. 물론 지분율 요건은 상시로 점검해야 한다. 세금까지 고려한 현명한 상장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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