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안위에 위협을 주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김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한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김씨 외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육군중장도 공무상비밀의 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