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단독] "쟁의조정, 중노위 이관을" 행정소송 낸 르노삼성 사측

수용땐 조정 기간 연장 불가피

1015A12 르노삼성임단협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 절차를 밟아가던 노조의 행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이날 “노조가 지난 11월29일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사건은 부산·서울·기흥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은 중노위의 관할”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지노위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노위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제조공장 이외에 전국에 영업망 등이 산재해 있어 중노위가 직접 쟁의조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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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는 회사가 수년간 흑자를 기록해왔다며 기본급 12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내년 생산물량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8일 2019년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018년 임단협에서 파업을 벌일 때도 부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당초 이날 부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권을 확보하고 10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관할 이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변수가 발생했다. 만약 르노삼성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중노위로 사건 관할을 옮기게 되면 조정 기간을 연장해 부산지노위와 중노위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사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산지노위가 그대로 조정을 진행하면 노조의 계획대로 조정 중지→파업 찬반투표→파업의 수순을 밟게 된다.

르노삼성의 한 관계자는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7차례를 진행한 후 노조에 2주가량의 시간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했다”며 “2일 부산지노위에 한 차례 공문을 보내 중노위로의 이송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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