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부 "이번주 안에 檢기록 열람 안되면 보석 검토"

일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자료 전혀 준비 안돼

재판부 "기소 한달 지나... 구속 따질 사건 아냐"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더 늦출 경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모펀드 일부 자료를 비롯해 입시비리 등은 전혀 수사기록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 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를 논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와 동시에 문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지) 한 달 지났는데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가면 보석 청구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까”라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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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이날 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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