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영·유아용과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화장품 제도에 대해 알리는 ‘2019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화장품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려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명 이하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팔려는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식약처장 지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에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식약처 관할 지방식약청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등을 제출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 통과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