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막는다…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유흥 분야의 예술·흥행 비자(E-6-2)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받는다.


우선 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업무 시 공연기획사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또 최대 1년이던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부여해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체류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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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자들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며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초청자가 내세우는 공연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성매매·성폭력 등 범죄기록이 없는 ‘모범 초청자’ 이외에는 초청을 제한한다.

법무부 측은 “호텔·유흥 분야 비자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 “다만 에버랜드·롯데월드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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