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륜 들통나자 아내 상해한 현직 판사…대법원, 정직 2개월 처분

대법원/서울경제DB대법원/서울경제DB



현직 판사가 수년 동안 불륜을 이어오다가 들통이 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3년7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A판사(36)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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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맺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10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A판사는 2016년 8월~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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