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청문 정국 시작, 인사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

예산안 강행 처리로 대치 최고조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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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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