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확보한 파업권으로 실제 파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12일 “적법한 쟁의행위에 불법과 손해배상 운운하는 사측은 각성하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선경 법률사무소 소통 대표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선 데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검토를 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사측이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에 불법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조 활동을 저해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면서 협박”이라며 “르노 자본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정처분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마저도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르노 사업주를 처벌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교섭 보다는 파업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회사는 차주 집중교섭을 제안하는 등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말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지난달 노조에서 벌인 특근 거부 운동에도 공장이 정상 운영되자 하루라도 빨리 파업권을 확보해서 동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9월부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인상, 임금피크제(55세) 폐지,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완화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16일과 1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지 3개월 만에, 상생선언 6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하게 된다. 부산 상공계 등에서는 파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위협인 것으로 보고 노조의 파업 절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르노삼성차의 실적 악화로 협력업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르노 본사의 신차 물량 배정에 파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