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며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이 총리는 “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며 “또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애인 자립 출발점은 일자리”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만 해도 9,4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고 장애인 근로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