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억 공천사기' 양경숙, 이번엔 아파트 사기로 징역 구형

양경숙/연합뉴스양경숙/연합뉴스



2012년 총선 과정에서 40억원 대 공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경숙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며 재판도 수차례 지연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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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지난 7월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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