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일제 단속은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다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TG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 음주피해가 큰 도로 진입로에서 시행한다.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륜차량과 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하여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