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사도 위험상품 가입한 고객에 해피콜 의무화

금융위,'금투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65세 이상, 중위험 상품 구매한 개인투자자 대상

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판매 7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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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해피콜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미 해피콜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시 중인 보험사와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이전까지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었다.

다만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온라인상품이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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