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여성·청년에 가산점" 공천가산점 기준 공개

"지자체장 중도사퇴시 감산"

자유한국당이 17일 공천 가산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얼개를 공개했다. 여성 정치인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감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제13차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만 59세 이하 여성 신인은 30%의 가삼점을 부여하며, 만 60세 이상 여성신인의 경우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인이 아닌 모든 여성 후보자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최소 10%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청년 가산점이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당은 모든 정치 신인에게 기본적으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청년에 대해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공천 가산점 특혜를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에도 신인과 비신인으로 나눠 나이별로 각기 다른 가산점을 적용하게 된다.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50%의 가산점을, 비신인은 40%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만 35세에서 만 39세까지는 신인 40%, 비신인 30%가 부여된다. 나머지 만 44세까지의 청년에 대해서는 신인 30%, 비신인 2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정치인에 대해 신인 30%, 비신인 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탈북자·다문화·유공자·공익제보자·사무처당직자·국회의원보좌진의 경우 정치 신인에 한해 30%의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경선 시 광역·기초단체장 중도사퇴자는 30%, 기초의원 중도사퇴자는 10%의 점수를 감산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보궐선거를 유발했다”는 게 이유다.

한편 한국당은 당대표 경력이나 ‘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인물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하여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렸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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