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깜깜이 선거로 시작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선거구 획정 안갯속

속타는 정치신인들

내년 3월 25일까지 등록 가능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17일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며,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