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방요법 건보 적용에 반발한 의사들... 法 "의사 이익 침해 안해"

병원의사協, 복지부 고시 무효 소송 1심서 패소




한방 물리요법인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받았다. 한방 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기존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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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비급여대상이었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기준을 신설해 고시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사용해 관절 이완 등을 치료하는 한방물리요법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고시 심의·의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자료가 핵심 근거 자료로 사용됐고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 고시가 병원 의사들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고시가 무효로 된다 해도 병원 의사들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자격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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