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진공도 '노동이사제' 도입

2023년까지…운영규정 개정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23년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의 강성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 때문에 쉽게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17일 소진공은 대전 공단 본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우선 노동이사제 도입 전 단계로 ‘근로자 이사회 참가제’를 시행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현재 근로자 이사회 참가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4곳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은 소진공을 비롯해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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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관계자는 “내년 2023년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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