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튜브·인스타 등 SNS마켓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국세행정개혁위 포럼서 지적







유튜브나 SNS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2019 국세행정포럼’에서 조세 전문가들은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유튜브, SNS 내 경제활동은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포착이 어렵다”며 “자발적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유튜브와 SNS마켓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두고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창작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고 그에 대한 국가 과세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 이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며 “무엇보다 유형별·수익별로 상세한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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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튜브나 SNS마켓을 통해서 계좌이체나 해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간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결제대행이나 판매중개를 거치는 오픈마켓 거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과세자료가 수집되지만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과세정보 수집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다. 홍 실장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언급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투버나 SNS마켓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유투버를 자영업자로 규정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1,000파운드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프랑스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개인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며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 프랑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SNS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튜버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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