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 "안전상 이유로" vs "더 설명하면 된다"

인권위, 탑승제한은 장애인 차별로 인정

시설 측 "음성방송 못 들어 위험" 주장에

인권위 "충분한 사전설명할 책임있다"

‘알파인코스터’ 자료사진. /연합뉴스‘알파인코스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충북의 한 관광시설에서 놀이기구를 타려 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 당했다. 시설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없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8일 “A씨가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리사업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A씨는 ‘알파인코스터’(1인용 카트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타려 했으나, 해당 시설은 안전상 이유로 탑승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시설 측은 “A씨 부부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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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벨트가 있고 가속과 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다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다면 청각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관리 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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