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만수 명의 후원금'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MB정부 때 강 전 행장 요구로 국회의원에 1,740만원 제공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사진)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고 전 사장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이후 편의 제공 성격의 돈으로 파악했다.

관련기사



1·2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총 5조7,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강 전 행장은 지난해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