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학 비리·족벌 경영에 칼 댄다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발표

친족관계 임원·교직원 수 공시

친족은 개방이사 선임서 제외

적립금 운용관리·공개 확대키로

사학 "헌법 명시된 자율성 침해"

법 개정 과정서 여야 충돌 예상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학의 ‘족벌 경영’을 막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개하고 설립자 및 친족은 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적립금 공개를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 등의 사립학교 취업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헌법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상당수 개선 과제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필요로 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대 분야 26개 제도개선과제로 된 이런 내용의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덕성여대 이사장)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도 참석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학 법인은 법인 임원 간 친족(7촌 이내) 관계를 고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를 공시하기로 했다. 또 설립자와 친족은 재단 견제를 위한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된다. 비리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인 파면 10년, 해임 6년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15A31 사학혁신추진방안


아울러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 승인을 취소하도록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립금을 교육투자로 돌리고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며 위원 수도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사용계획 등 공개항목을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사용계획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에는 사무직까지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체 혁신 분야도 추가해 사학 관계 부서 간 상호 교차배치를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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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혁신방안은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7월 교육부에 권고한 10대 과제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등 진보 교육계는 법인전입금(재단의 학교지원) 강화 등 교육투자 확대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사 정원의 4분의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도 조정되지 않았고 4분의1인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에도 변화는 없었다. 한 교육계의 관계자는 “사학의 족벌 경영을 규제하는 방안보다 재산 불리기에만 신경 쓰고 교육적 투자는 뒷전인 사학 전반을 일신하는 방안이 필요했다”며 “등록금으로 재단 재산만 늘린다는 국민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재단과 자유한국당은 “사학 장악 시도”라고 반발할 게 뻔하다. 또 상당수 주요 과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 실효성 및 파급력에 의문이 모인다. 국회 일정상 연내 입법에 못 미친다면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인 내년 하반기께에야 실질적인 법 개정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개방이사제 도입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바 있다. 결국 2007년 사학법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재개정됐다. 이번 사학혁신위의 권고안은 올 7월 나왔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관련 파문과 대학 및 입시의 공정성 강화 조치로 사학 혁신안 발표는 미뤄져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적립금 공개 확대, 비리임원 당연 퇴임 등 9개 안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등 9개 안건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시행령으로 행정입법이 가능한 사항은 회계부정 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등 12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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