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세균,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정정보도 2심도 패소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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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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