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정세균, 평범한 민원 넘어 노골적 특혜 수락"… '포스코 의혹' 정정보도 2심도 패소

"지역구민과의 평범한 대화 수준 현저히 벗어나"...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정 후보자가 당시 평범한 민원을 넘어 노골적인 특혜 요구를 수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정 후보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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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사가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가 이를 수락했다”며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정 후보자가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구민과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후보자가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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