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복지부-약사회,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품절 의약품 대응방안 추진

제2차 약정협의체 개최

담합신고센터 설치·자진 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보건복지부 /서울경제DB보건복지부 /서울경제DB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2차 약정협의체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8시30분 서울 정동에서 제2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는 지난 10월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우선 양측은 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이달 중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작업반 구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합 근절 방안으로 대한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추진과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지속 노력 및 담합근절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공동선언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 지속 추진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내년 상반기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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