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술녹음제' 26일 전면 시행..警 자백 강요·회유 사라질까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공정성과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건 관계인 동의 하에 진술을 녹음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진술 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 인권보호 향상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을 시행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더해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해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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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건 관계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교부 받고 진술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일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국회로부터 관련 예산 7억9,100만원을 확보해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왔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 및 보관되고 3년이 지난 날에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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