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최종 합의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수처 설치법 원안대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현실화하며 검찰 위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기존의 검찰보다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져 ‘친(親)권력 무죄, 비(非)권력 유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기소·불기소를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일단 그간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당초 협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 신청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기소심의위가 되레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검사·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역시 원안대로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