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찰 단속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A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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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공문서부정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에서 경찰에 제시해야 하는 객체로 규정된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운전면허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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