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사 보험상품 ‘25%룰’ 적용 3년 유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등 우려 감안"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 시점이 3년 연기됐다.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 및 설계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일명 ‘25% 룰’을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 룰은 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사에서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가 규제를 지키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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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 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강행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3년 유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되며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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