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의 대도시에서는 후커우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명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는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농촌 주민은 300만명 이하 도시로 자유롭게 이주해 주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상하이 등도 그동안 엄격했던 제한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인구 100만∼300만명 도시에서의 후커우 제한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나왔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 이후 후커우 제도를 통해 중국인들을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엄격히 나눠 관리해왔다. 그 결과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후커우와 연계돼 농촌 출생자들이 도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공’ 문제를 야기했다.
다만 최근 후커우 완화는 농민공의 인권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국에서도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방정부가 도시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부추겨 도시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기대도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구쥔 상하이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용해 “중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하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