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홈택스서 손택스로...모바일로도 자료제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가능

내달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용컴퓨터(PC)에서 일일이 PDF 형태로 내려받아 업로드해야 했던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제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이른바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서다. 국세청은 26일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 내용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공제신고서도 간편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해 처리 결과를 조회(1월15~17일)할 수도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 제외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한 달간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늦어도 내년 2월29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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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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