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성1호기 영구정지 '후폭풍'...한국당·한수원노조 법적 대응

한국당, 원안위·위원 檢 고발 예고

노조도 '효력 금지 가처분'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안위 위원들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최 의원은 “친여 성향으로 구성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전 폐쇄를 밀어부쳤다”며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유관단체, 지역 시민과 원자력 관련 업체 직원들이 중심이 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들끓는 분위기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는 현재 원안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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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 4월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이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하자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이어 올 2월 원안위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한수원 노조는 바로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영구정지 결정이 나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 등의 법적 대응이 예고되면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결국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지난 25일 ‘정부가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에교협은 전국 60여개 대학 교수 2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다. 에교협은 성명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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