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효성(004800)·대림그룹의 회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계열사 등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전날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효성 계열사인 서울 마포구의 효성투자개발과 경기 수원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서울 영등포구의 하나금융투자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을 겪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다.
대림의 경우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에 호텔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000210)은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가 출원·등록하도록 하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억여원이 지급됐고 오는 2026년 9월까지 283억여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