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시그널] 국민연금, 횡령·배임 땐 이사해임 요구 주주권 행사한다

재계 반발... 일부 사용자단체 대표 회의 참석하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가이드라인은 당초 초안에서 경영계와 시민단체 의결을 취합해 일부 수정된다. 우선 주주활동 대상 중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했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하락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전에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 등급을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영계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1년 단위의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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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 회의에는 일부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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