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위안부 합의·강제징용,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각하

한일관계 악화 의식한 듯

민변 "헌재 결정 아쉬워"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은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합헌 판정을 내렸을 때 불어닥칠 국민 분열과 위헌 판정 때의 한일관계 악화, 외교적 논란을 동시에 피하겠다는 고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5면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가족 12명 등 4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절차참여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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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조약과 합의를 구분할 때는 형식적 측면 외에도 법적 구속력을 비롯한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헌법소원을 놓고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일본에 외교적 해결과 대응을 촉구해왔고 지금까지 그런 기조가 철회된 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를 떠나 위안부 합의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수년간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각하 결정이 나와 아쉽다”며 “다만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향후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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