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일본) 정부로서의 판단은 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판단은 반복해 말했지만 바뀌지 않는다”며 “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므로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