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보낸다…국세징수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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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 법인 수를 2021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영세 법인 제외)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위반 가산세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기 위해 2023년까지 유예한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된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을 해야 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개정 주세법에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 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해 주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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