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다음달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 사죄드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