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난간을 설치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8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보건 감독을 해 중대사고 위험을 방치한 315곳(39.0%)의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입건된 건설 현장 중에는 굴착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곳과 용접 작업장의 불티 날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 위험이 큰 곳도 있었다.
노동부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 53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써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데 쓰거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439곳에는 모두 7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안전보건 감독은 추락 사고뿐 아니라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 용접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겨울철 대형 사고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 10곳 중 4곳이 안전 조치 불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다”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