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종세력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한 데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표결 처리 강행 움직임에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좌파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놔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날치기해서 위헌 선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의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 선거법과 괴물 공수처법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의 주무 장관으로 앉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7조에 국회 회기는 즉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문 의장은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할 때 회기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날치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표결하지 않으면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여는 것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한 시한이 끝난 뒤 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4+1을 만들어 내년 예산 심의 회의록도 안 남겼고, 이 모든 과정에 홍 부총리가 적극 협조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