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공수처 기권표 유감…당 지도부 검토 후 판단”

금태섭 민주당 유일 ‘공수처 기권’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직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당론인데 유감스럽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빠르면 1월 3일이나 6일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이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서 29일 “사실상 강제적 당론‘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내 누구도 이탈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월 7일~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후 대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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