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석 이상 영화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피난 안내 영상을 상영한다. 또 중·소 병원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가 본격화하고 해외여행자에게 보내는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가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내년에 달라지는 소방정책 가운데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 4월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에게 보내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119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국가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가 내년부터 제공된다. 지역별 응급의료지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단위 통합 의료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3월부터 소방청과 대한응급의학회가 협력해서 전국 통합 의료지도서비스를 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올해 8월부터 600㎡(181평)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600㎡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축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건물 소방안전관리 전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가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적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 본부별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청에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내년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시범 운영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무검정 소방용품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을 단속한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내년 6월 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에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네 곳이 문을 연다. 서울지역 두 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으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이다. 강원도 두 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