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자의 눈] 도 넘어선 지역주택조합 불법 영업

진동영 건설부동산부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그나마 지금 가입해야 중간층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촉하더라고요.”

최근 한 지인이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도 괜찮겠냐고 의견을 물었다. 1년 전쯤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고 사업 진행 정도를 보니 권할 만한 곳은 아닌 듯해서 부정적인 답을 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가입을 고민한다고 해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먼저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이 틈을 노린 지역주택조합들의 불법 영업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역 초역세권 아파트 평당 600만원’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현수막들이 부쩍 늘어난 게 느껴질 정도다. 불법 영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로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그 대안으로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상담을 받은 지인은 조합 관계자가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사업에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며 진짜냐고 물었다. 이번 대책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은 없다. 전문가들도 어려운 복잡한 규제를 이용해 허위 홍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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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곧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속여 조합원 분담금만 빼가는 경우를 일반 소비자들이 분별해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상당수 조합은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고 현혹하지만 진짜인 경우는 거의 없다.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다. 속아서 가입했다고 해도 이미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지인의 사례에 대해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봤다. 담당 공무원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나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구청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가입 시 주의하라’고 알리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지단체는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다.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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