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실태조사에서 위반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가운데 위반 사항에는 주기적 사유와 돌발적 이유가 혼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11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303개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20개소(6.6%)에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18.9%였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이상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안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과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홍보(대학) 등 초과 근로 가능성이 예견되는 주기적 요인도 있지만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이나 설비시설 고장 등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사유도 있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상한의 6개월 연장과 재난·재해로만 묶여 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돌발적 상황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등 경영상 요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2020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시간 위반 사유가 많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크게 줄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노동개악’으로 보고 있는 노동계의 반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