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5%인 174만1,760원이 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천원에서 올해 월 41만5천원으로 5만원 오른다. 만일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일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한 값에 월세 35만원을 합친 금액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