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 융자 지원

울산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는 2일부터 31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 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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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줘 실제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2020년 2월 초까지, 구·군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기한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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