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 이상 수면이 얼어야하는데…" 얼음낚시하던 50대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안저수지에서 A씨(59)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저수지 얼음이 깨져있고 주변에 낚시 가방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얼음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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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얼음낚시는 수면이 최소 10㎝ 이상 얼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 저수지 얼음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얼음낚시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얼음 위에 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구를 직접 올려놓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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