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주민자치회법)제정안이 2일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의 읍·면동은 3,503개로 이 가운데 주민자치 조직은 2,994개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해 자율권을 보장했다.
주민자치회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돼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학재 의원과 함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경·박덕흠·안상수·원유철·정유섭·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