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사실상 실시간검색어서비스를 규제하는 안이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협회는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 범법행위와 어뷰징”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으로 범죄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회는 규제에 있어 세계 최초의 지향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