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시를 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출발시킬 때는 꼭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시를 한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다른 탓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이 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은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8천42건에서 2015년 15만2천856건, 2016년 26만3천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