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처럼 신상공개가 결정되고도 얼굴을 가리는 강력범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호송 과정에서 강력범 얼굴이 자연스럽게 대중에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처럼 강력범의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